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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9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5. 10:30 경부터 같은 날 11:10 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 ’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 곳 청소용 카트에 있는 수건과 물통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와 위 모텔 종업원인 F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 이 씨 발 함 때렸으면 좋겠네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H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머리로 H의 가슴을 수 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보고서,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 ~1 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가량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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