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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1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8. 01:00 경 부산 동구 B 소재 “C 주점” 2번 룸( 피해자 D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장에 기재된 ‘E’ 은 ‘D’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관리 )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 병과 맥주잔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종업원들에게 “ 개새끼! 씨 발 놈들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주 병을 들고 종업원들에게 휘두르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이하 ‘G 경장’ 이라 한다 )에게 “ 씨 발! 짜 바리 은어로 ‘ 경찰관’ 을 이르는 말인 ‘ 짭새’ 의 경상도 사투리. 들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 경장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G 경장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경장,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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