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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9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03:2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병원 내 여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는 것을 병원 야간 당직 근무 자인 피해자 E(47 세) 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8. 03:50 경 1 항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병원에서 대기 중인 대리기사들과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들 같은 새끼가 뭔 좆같은 소리냐.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03:55 경 경찰관 G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밖으로 나가던 중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지자 부축하던 경찰관 G에게 "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말하고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3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 1 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판시 제 2 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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