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4. 6. 4.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김해시 의회 의원[ 선거구: E( 김해 F, G, H) ]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김해시 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김해시 F 리 통장 협의회 회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 07:00 경 김해시 I, F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F 리 통협의회의 선유도 견학 행사 (F 리 통 협의회원 등 36명 참석) 출발 시 관광버스에 올라 타 위 리 통 협의회의 총무 J에게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면서 D 명의로 찬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실시 예정인 제 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찬조금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 권고 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 제 1 유형( 기부행위) > 감경영역 (50 만 원 ~300 만 원) [ 특별 감경 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 유리한 정상 - 기부 액이 20만 원에 불과 함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범행을 저질러 선거에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