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자 D 계 회원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경 D 계모임을 한다는 명목으로 E 선거구 민인 회원들을 초청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위 식사 자리에서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E 군수 선거의 예비 후보자 F( 불출마) 과 E 군의회 선거의 예비 후보자 G( 당선자) 로 하여금 위 회원들에게 인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 12:00 경 H 시장에 있는 ‘I’ 식당에서 D 계모임 회원 이자 J에 거주하고 있는 E 선거구 민 K을 비롯하여 같은 선거구 민 이자 계모임 회원인 15명에게 식사대금 28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였고, 위 식사 자리에서 위 F과 G로 하여금 위 회원들에게 인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 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선거 >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 제 1 유형( 기부행위) [ 특별 감경 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벌 금 50만 원 ~ 300만 원(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 민에게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