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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1 2020고합15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1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당시 동거 중이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는 나가서 다른 남자와는 성관계를 하면서 왜 나랑은 하지 않냐, 마지막으로 한번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몸을 웅크리고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탄원서 강간치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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