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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8 2019고합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베트남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B’라는 명칭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무작위로 검색되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들에게 말을 걸어, 이에 응한 베트남 국적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과 채팅을 해 오던 중, 같은 해 12. 5.경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사주고, 한국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그 다음날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6. 19:2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서, 같은 날 20:1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 22: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물고, 그곳에 있던 전기주전자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며, 피해자로부터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기주전자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전기주전자로 수회 때렸으며, 바닥에 누운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막으면서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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