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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6 2017고합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3년을,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0. 23. 목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0:57 경 대전 중구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오피 러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현금 48,000원, 150,000원 상당의 돌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합계 1,9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의 물색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 G, H, I의 각 진술서

1. 절도 미수 피 혐의자 검거보고, 각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CCTV 관련), 각 수사보고( 미신고 피해자 E 진술 조서 첨부 등 수사, 피의자 소지품 관련, CCTV 분석 및 CD 첨부)

1. 각 사진( 범행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소지품 사진, 검거 당시 피의자 착의 상태 사진, 피해자 블랙 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피해 품 사진, 피해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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