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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합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05.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7.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다시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3.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9:30 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방으로 칩 입하여 그곳에 있던 약 15만 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년 3 월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 주변 탐문수사 / 현장 CCTV 첨부 / 피의자 특정 / 전화 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법무부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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