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 자이다.
피고인은 2000.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0.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3. 20.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2012. 1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4. 7.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9.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0. 10:37 경 전 남 고흥군 나로도 항 길 191에 있는 남양 디젤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C 화물차량의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장애인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그 전문성,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수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