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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7.22 2020고단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실내게이트볼장 방면에서 대곡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대곡주민센터 방면에서 부곡동 우체국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22:55경 경북 김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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