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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4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3. 21:5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월초교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8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쪽에서 큰방죽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아우디 A4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A4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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