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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5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진 접 파출소 방면에서 47번 국도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포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좌회전이 불가능한 삼거리 교 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좌회전이 불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부분으로 포천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 은행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사고 현장 도로 사진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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