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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2.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7. 16:37경 경북 김천시 대향면 향천리에 있는 직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대향면 향천리에 있는 대항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대향면 향천리에 있는 대항마트 앞 도로에서 직지초등학교 쪽에서 대항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을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복전리 마을 쪽에서 직지사 쪽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D 운전의 레이 승용차가 오른쪽 2차로로 튕겨져 나가 D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D 운전의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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