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0 2020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21:43경 김천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1:43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방면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