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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가합100772
입주자대표회의회장당선무효결정무효등확인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소속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1. 28.에 한 입주자대표회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전 서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의 회장선거 원고는 2015. 1. 8. 실시된 피고의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C과 함께 입후보하였다.

피고 내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2015. 1. 8.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고, 총 선거인수 1,650명 중 45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C 후보가 득표한 196표보다 많은 254표를 득표한 원고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원고에 대한 당선무효결의 낙선인 C은 2015. 1. 23. 선관위 위원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의 선거관리규정 제18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선관위는 2015. 1. 28. ‘선거운동의 중상모략 사실확인에 대하여 입주민 확인서 6장이 접수되어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제3항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기호 1번 C 입후보자의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선거 참석위원 5명 전원은 2015. 1. 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결정을 무효로 하기로 가결하고 재선거 실시하기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고, 다음날 위 결의 내용을 공고하였다.

선관위 위원장은 위 결의 공고일인 2015. 1. 29. 피고 회장 재선임을 위한 후보등록 공고를 하면서 등록기간인 2015. 1. 29.부터 2015. 2. 2.까지 후보등록이 없을 경우 관리규약에 의거 간접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하였다.

원고의 당선무효의결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및 그 결과 피고는 2015. 2. 9. 19:00경 피고의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간접선거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5. 2. 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합5002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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