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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합20457
임원선임총회의결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성북구 G 일대 153,5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9. 2. 26.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선거관리규정>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등) ④ 선관위원장은 조합 선관위를 대표하고, 총회(임원선출 총회에 한한다) 등의 임시의장이 된다.

조합 선관위는 정관에서 정하는 총회 등 기간에 대하여 그 지위를 가진다.

제12조(선거 관련 조합의 지위 등) ①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조합의 임원대의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이외에 조합 선관위의 선관업무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공명선거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선거관리계획의 작성) ③ 조합 선관위가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선거운동 등)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 등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제32조(합동연설회) ①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선거일 전 또는 선거 당일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 각 후보자별 소견 발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조합 선관위는 입후보자 및 조합원 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의한 합동연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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