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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829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G 파의 부두목 급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07:0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J(32 세) 이 성명 불상자와 함께 도박을 하던 중 도박자금 문제로 성명 불상자와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와 그라 노” 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니는 뭐고. 나와 봐라 개새끼야 ”라고 대꾸하며 뒤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 개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 2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이상 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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