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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00:45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F(33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 자의 낭 심을 수회 가격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성명 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사실 증명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성명 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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