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06 2018고정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양군 B에 있는 C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소 사육시설 1,616㎡,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퇴비사 365.47㎡, 퇴비 저장시설 259.2㎡ 의 면적으로 허가를 득하여 소를 사육하던 중 2017. 7. 10. 청양군 B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 축사 )에서 배출된 가축 분뇨 2~3 톤 가량을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퇴비사가 아닌 축사 외부에 방치하여 강우에 의해 가축 분뇨가 빗물과 함께 축사 외부로 배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결과보고서 (A 축사), 결과 보고서 (D 농장 A 축사 현장 점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