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1.20 2015고정10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 일대에 있는 ‘C 농장 ’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현재 돼지 약 900두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경 위 C 농장에서 축사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기존에 있던 축사를 철거하려고 하였으므로, 기존 축사바닥에 설치된 가축 분뇨 이송 관 내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미리 유입시켜 놓거나 이송 관 주변에 가축 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 처리를 하는 등 가축 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공사 작업자로 하여금 공사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공사 중 이송 관이 파손되어 이송 관 내 가축 분뇨 약 0.5㎥ 가량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축사 옆 옹벽 틈을 통하여 인근 농 수로로 배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6호,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