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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07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축사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유출ㆍ방치하는 등으로 공공 수역에 이를 유입시켜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 위 축사의 액 비저장조가 노후되어 수리를 하여 퇴비ㆍ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보수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빗물과 섞인 가축 분뇨 약 3톤 가량을 저장조에서 넘치게 하여 공공 수역인 인근 소하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6호,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후로 인한 축사 시설의 붕괴로 말미암아 동종 범행을 범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액 비저장조 시설의 노후로 인한 우수 유입으로 가축 분뇨가 유출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임기응변 식의 대처만을 하다 가축 분뇨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게 되었는바, 유입된 가축 분뇨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시설의 개축이나 전면 보수 등 근원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 사건 이후 액 비저장조를 수리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전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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