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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06 2013고단1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98%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4. 21. 같은 법원에서 위 두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2%였다.

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54%였다.

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2:3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계면 도대리에 있는 도대수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첫 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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