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예기획, 영화제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인 ㈜B 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6 고단 2694』 피고인은 2014. 3. 초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 무렵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E 싱 가 포 르 팬 미팅에 대한 권한을 ‘F ’으로부터 ‘ ㈜G’ 와 ‘ ㈜H’ 이 위임을 받았고, ‘ ㈜H ’으로부터 ‘ ㈜B’ 이 위임 받았다.
공연 진행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3일 이내에 섭외의 향서를 받아 줄 수 있고, 수익금의 50% 지분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E 싱 가 포 르 팬 미팅 공연을 진행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공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2014. 3. 6. 7,000만 원, 2014. 3. 10.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76』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서울 강남구 I, J 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L이 중국에서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L 소속 사인 M와 계약을 체결하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L이 출연하는 중국에서의 콘서트 개최권 관련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는 금원으로는 회사 운영비 또는 기존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의 N 은행 계좌 (O) 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