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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2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2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1. 5. 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쓸 곳이 있는데 600만원을 빌려 주면 같은 해

8. 2.경 계를 타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 등 채무가 1억원에 이르렀던 반면, 월셋방 보증금 1,000만원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렇다 할 소득도 없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1. 6. 25.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계 불입금이 필요하니 4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차용한 600만원과 같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초과 상태로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도합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계원을 모집해오면 내가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고, 1, 2번의 계금을 수령하여 이전부터 지고 있던 부채 3,000만원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모집한 계원[H, I, J(일명 ‘J사장’), 일명 ‘K언니’, L(일명 ‘M엄마’ , 일명 ‘N이모’, 이 중 H, I, ‘K언니’는 1.5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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