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급하다. 빌려주면 금방 줄게.”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상당액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교부받는 금원으로는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부채를 변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E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부금 5,000만 원을 입금하면 D에 전달하여 3개월 이내에 E 시설장을 맡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상당액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을 D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부채를 변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통하여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