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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1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돈을 돌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에 이자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으로는 기존채무를 ‘돌려막기’하거나, 생활비ㆍ차량 유지비ㆍ도박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6.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30,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금융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변제를 조건으로 용서를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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