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4.11 2019가단505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C는 14,46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2. 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H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C는 14,46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2. 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H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