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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4.11 2019가단505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C는 14,46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2. 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H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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