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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516194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 3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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