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516194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 3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 3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