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17 2019고합3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교제하였던 C의 아버지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김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야기 할 것이 있으니 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등 힘들어 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 있는 침대에 데리고 가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조용히 해라. 사람들이 모두 듣는다. 조용히 안하면 녹음기를 키겠다.”라고 말하고,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작동한 후 “너가 하자고 했지 ”라고 묻고 피해자가 울면서 대답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18년 겨울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 C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을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계속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2.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