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피고인 B를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과거 동네 이웃주민으로 알게 된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지적장애 2급이자 정신연령이 4-6세 정도이고 지능지수(IQ)가 40 이하로 사리판단력과 의사표현력이 현저히 미약하고, 숫자나 시간 개념이 희박하여 자신의 나이도 알지 못하며, 말을 더듬거나 간단한 단어만 연결하여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심각한 지적장애자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커피를 사 주겠다’는 등의 구실로 불러내어 왔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7. 말경 피해자(여, 당시 32세)에게 전화하여 “커피 마시러 집으로 와라.”고 말하여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주거지로 오게 한 후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연애하자’고 하면서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안 하냐! 안 하면 죽여 버린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1) 2012. 3. 중순경 위 주거지로 피해자(당시 33세)를 불러낸 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