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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08 2012고합3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를 각 징역 1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F은 2012.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2.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 죄 사 실

『2012고합390』,『2012고합469』 피고인 A, B, C, F, H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 E과 O은 위 A의 후배로 여수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소위 일진들로 알려져 있다.

1. 피고인 A, E, F, H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피고인 A, F은 2012. 5. 중순경 여수시 P아파트 202동 1114호 피고인 H의 집에서, 피고인 H, E, 상피고인 B, D와 놀던 중, 피고인 F은 피고인 E이 피해자 Q(여, R생)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E에게 “피해자를 부르지 않으면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겁을 먹은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위 1114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F은 피해자가 위 1114호에 오자 상의를 벗고 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H는 칼을 피고인 E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탁자나 벽을 치는 등 겁을 준 다음, 피고인 F은 피해자를 거실의 침대로 오게 하여 성기를 빨게 한 다음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H가 침대로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한 다음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오게 하여 성기를 빨게 한 다음 1회 간음하고, 뒤이어 피고인 E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한 다음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F, H, E이 차례로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각 간음함으로써 공동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가.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O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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