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12서0469(2012.03.29)
제목
주택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구상채권을 행사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등을 환급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구상채권납입통지를 함으로써 쟁점자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관리 ・ 분양 및 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가 상실되어 대한주택보증으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사건
2012구합205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5.
판결선고
2013. 12. 3.
주문
1. 피고가 2011.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6. 5. 30.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2가 370-2 외 83필지 13,702.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3개동 369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승인받았다.", " 나. 원고는 2006' 8. 29 BB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BB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BB주택보증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이하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06.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B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분양형)
제1조(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원고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별지〈신탁부동산목록〉기재의 토지(사업계획승인서상 진입도로와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제2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원고가 토지 위에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하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원고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BB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 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있다.",제5조(주택의 건설 및 분양)
① 원고는 사업주체로서 주택을 건설・분양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분양 전에 반드시 BB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제6조(승계사업등)
① 원고가 부도・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나 화의개시신청 등으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BB주택보증이 인정하여 BB주택보증 또는 BB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로 사업주체변경의 신청 등 승계사업을 하는 경우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BB주택보증 또는 BB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는 제1항의 신탁사무로서 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며 신탁부동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② 제6조의 경우 BB주택보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 및 처분한다.
1. 주택건설 및 그에 따른 부대사무
2.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분양 또는 처분
3.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시기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 보존, 개량을 위한 필요행위
4. 건물에 대하여는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의 가입 이 경우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BB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의 위임
③ BB주택보증이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 신탁원본과 수익이 있는 경우 BB주택보증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탁재산처분금액을 지급한다.
1.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부처리를 위한 제비용
2.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BB주택보증 의 채권
제10조(신탁원본)
신탁원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 채무 및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상환채무
5.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1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신탁부동산의 처분금액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2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원본수익자는 원고 및 원고 으ㅟ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BB주택보증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본수익자 중 원고 가 다음 각 호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 는 원본수익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3. 원고가 BB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다. 곧이어 원고는 2006. 9. 1 BB주택보증에게 아래와 같은 양도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양도각서
1. 원고가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관련 법령, 건축업 관련 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BB주택보증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BB주택보증(BB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와 동 사업의 연대보증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사업과 관련된 아래 권리를 BB주택보증에 양도합니다.
2. 또한 BB주택보증이 동 사업의 사업주체를 BB주택보증으로 명의변경하거나 주택사업을 계속하면서 원고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연히 원고의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원고는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가. 사업부지(대지 및 기타 기부채납 부지 등 당해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나.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과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다.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라. 기타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 라. 원고는 며칠 후인 2006. 9. 6 BB주택보증과 사이에 주택법 제77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BB주택보증이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받았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일부인 주택분양보증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보증사고'라 항은 다음 각 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또는 입주금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한다.", 가. 주채무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대위 및 구상)
①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진다.
마. 한편,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CC이 공사를 하던 중 2007. 6. 13.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되었고,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원고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여 결국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BB주택보증은 수분양자들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긍의 반환을 요구하자, 2007. 11. 26.부터 2007. 11. 27.까지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O원의 환급을 이행하였고 이어서 원고에게 구상채권납입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위 구상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 바. 감사원은 2011년도 중부지방국세청 종합감사를 시행한 후 BB주택보증의 위와 같은 환급이행으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원고로부터 BB주택보증으로 이전되었고 위와 같은 이전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변제대상인 토지는 제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는 내용의 시정요구・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1. 14. 원고에게 BB주택보증이 수분양자들에게 환급한 가액을 기준으로 면세분을 제외하여 산정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3.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보증사고에 따른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BB주택보증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BB주택보증은 신탁재산 처분금액으로 구상채권 등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하므로, 여전히 그 이익과 손실의 귀속주체는 원고이어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 등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BB주택보증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도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당시 재화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급 당시 가액과 무관하게 단순히 BB주택보증이 수분양자들에게 환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BB주택보증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위 구상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이 사건 양도각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원고로부터 양수받았음을 알 수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사업장'은 독립적이고 분리가능한사업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하나의 공동주택 신축・분양 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위 규정에서의사업장'으로 보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다. 한편, BB주택보증이 원고의 종업원 등 인적 설비를 승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은 아파트 신축・분양시행'사업으로서 인적 설비 등이 요구되는 부분은 시공사에게 도급을 주게 되므로 인적 설비가 이 사건 사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는 BB주택보증이 환가를 통한 구상채권의 충당을 위하여 위 건축물을 이전 받은 것일 뿐 사업 전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이는 이 사건 양도각서의 내용에 반할 뿐만 아니라 BB주택보증이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주체로서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아울러 앞서 본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특히 원고가 BB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수익권을 상실한다(제12조)는 부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BB주택보증이 환급이행 등을 하게 된 경우 신탁수익이 우선적으로 BB주택보증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는 이른바 타익신탁이어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 등 신탁부동산이 사업 양도의 일환으로 BB주택보증에게 이전하였다고 보는 데도 어려움이 없다,
나아가 피고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BB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는데 BB주택보증이 아닌 원고가 위 환급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라고 주장하나,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누가 보유할 것인지는 다분히 원고와 BB주택보증간의 내부적 문제일 뿐, 이로써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의 양도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 결국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이 원고에게서 BB주택보증으로 포괄적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