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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290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1.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송하인)은 2016. 9. 6. 피고(운송인)에게 의류 139점(3박스, 이하 ‘이 사건 운송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위탁하였다.

당시 A은 운송장에 이 사건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

나. 원고(수하인)가 2016. 9. 19. 이 사건 운송물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운송물이 훼손된 상태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택배약관에 따르면, 고객(송하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50만 원을 한도로 하나(제20조 제3항),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제4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운송물의 훼손이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 22,346,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 사건 운송물이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50만 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택배약관 제2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액은 1박스(box)당 50만 원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니 갑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1박스(box)당 5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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