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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나32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섬유원단을 부산항에서 스리랑카국 콜롬보 로 해상운송하여 주기로 하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선적회사(CMA-CGM)를 선정하는 등 섬유원단의 해상운송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1차 운송물은 도착예정일로 정한 2013. 10. 29.보다 15일 늦은 2013. 11. 13. 콜롬보에 도착하였고, 2차 운송물은 도착예정일로 정한 2013. 12. 4.보다 이틀 늦은 2013. 12. 6. 콜롬보에 도착하였다

(이하 1차 및 2차 운송물을 합하여 ‘이 사건 운송물’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운송물에 관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1차 운송물의 운송을 지체하는 바람에 원고는 콜롬보 업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차 운송물을 대체할 동종의 섬유원단을 운송료 10,077,980원을 들여 항공편으로 콜롬보 업체에 운송하였는바, 피고는 위 운송료 상당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운송물의 운송을 지체하는 바람에 원고는 콜롬보 업체와의 거래단절 우려와 신뢰도 추락이라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위자료로 2,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책임 발생 여부 (1)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운송물에 관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고(상법 제116조), 해상운송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운송물의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795조). (2) 그런데 상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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