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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1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려고 한 사실이 없고, 노래방 요금의 계산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래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뒤로 젖혀서 꺽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다) 중 ‘노래를 부르고 그냥 나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으며 계산하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뒤로 젖혀서 꺽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부분을 ‘노래방비용 계산을 둘러싸고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뒤로 젖혀서 꺽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원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피고인이 노래방 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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