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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4고정218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7. 10: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차량운행 중 피해자 E가 운행하는 차량과 통행문제로 시비되어,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시나 죽이뿔라. 운전 똑바로 안하나."라며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가 있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눈 주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 당하였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얼굴을 뒤로 밀어 목이 뒤로 젖혀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이마를 밀어 목이 젖혀졌고 평소 운전석을 45도 각도로 젖혀서 운전을 하는 습관이 있어 머리가 뒤로 젖혀져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욕을 하며 자신의 차량으로 와서 갑자기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이마를 밀었다는 E의 진술을 전제로 할 때 E의 목이 조수석 쪽이 아닌 운전석 뒤쪽으로 밀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평소 운전을 할 때 운전석을 45도 각도로 뒤로 젖혀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목이 뒤로 젖혀졌다고 여러 번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어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정황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당시 E가 머리를 부딪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병원에서 두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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