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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41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양측의 직원 두 사람이 서로를 떼어놓는 과정에서 손을 놓쳐 그 반동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고의로 밀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측 직원인 F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화장실로 가는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계단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으로 때린 것은 아니고 서로 멱살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한쪽이 넘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한편 피고인 측 직원인 G은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 자신 등 4명이 서로 엉겨붙어서 실랑이를 하던 중 모두 같이 넘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2012. 10. 26. 작성된 수사보고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손을 놓으면서 반동에 의하여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원심 법정에서는 이러한 G의 진술 내용의 차이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G은 "결과적으로 네 명이 실랑이하다가 넘어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혼자 손을 놓고 넘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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