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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8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02: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냥 나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으며 계산하고 가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뒤로 젖혀서 꺾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 중수지 관련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A 당청에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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