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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6. 5. 7. 선고 85나11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2),305]
판시사항

사실상 유지로 변한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미료중에 이루어진 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가 상환도중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 유지로 편입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면 그 농지의 양도는 유효하다.

참조판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조합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천군 (상세지번 생략) 유지 637평에 관하여 1972.1.28.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번호 생략)호로서 경료된 같은동 163 유지 352평에 관하여 같은날 같은등기소 (접수번호 생략)호로서 경료된 피고 조합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77.4.21. 같은등기소 (접수번호 생략)호로서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경북 영천군 (상세지번 생략) 유지 637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163 유지 352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외 고경농지개량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조합은 1973.4.9. 소외 (명칭 생략) 토지개량조합에 합병되었다가 같은달 13. 현재의 피고명의로 그 명칭이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 제1호증의 1,2(각 판결), 제2호증의 1,2(각 확정증명)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합은 1971.경 원고를 상대로 당원 71가단2012호 및 2040호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시 원고가 거주하지도 않았고 그때까지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경북 영천군 고경면 청정동 소외 1의 집을 원고의 주소로 허위기재하여 그곳으로 각종 소송서류를 송달케 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수령케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시경 판결정본도 역시 허위기재된 소외 1의 집으로 송달케 하여 그 판결에 의하여 1972.1.28.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56.6.29.자 매매를,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55.8.20.자 매매를 각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외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외 조합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위 각 판결은 허위로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사위 판결로서 형식적인 확정력과 실질적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판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외 조합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 대법원 1981.3.24. 선고 80다2220 판결 참조)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질의회시), 을 제3호증의 1,2(각 재산대장), 제4호증의 1(상환대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4, 5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소외 6이 해반전에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경작하던 전이었는데 소외 조합이 1956.6.29.경 이를 소외 6으로부터 대금 222,950환(당시 화폐)에 매수하여 유지로 사용하던 토지이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소외 5의 부친이 해방전에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던 전이었는데 해방후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나라로부터 분배받아 상환곡을 납부하던 중 소외 조합의 유지로 편입되자 소외 조합이 소외 5의 부친으로부터 1955.8.20.경 당시의 돈 5,280환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7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외 조합이 원권리자인 원고로부터 적법히 전전 양도받은 것으로서 소외 조합이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제2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로서 상환도중에 소외 조합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 소외 조합의 유지에 편입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제16조 의 양도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6.7.12. 선고 66다93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외 조합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앞서와 같이 비록 그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소외 조합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앞세워 그 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김광준 김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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