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215;공1974.10.15.(498) 8027]
판시사항

중복된 후순위 소유권보존등기에 의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경락이 된 때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여부

판결요지

중복된 후순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의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경락인은 민법 187조 에 의하여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영천군 (주소 1 생략) 밭 787평은 1947.5.28. 소외 1의 소유권보존등기와(제1심이 시행한 검증조서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35.1.23.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47.5.28 회복등기한 것임 기록 95면) 1953.9.3.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거쳐진 사실, 위 토지는 토지대장상 1961.12.15. (주소 2 생략) 밭 99평 및 (주소 3 생략) 밭 688평으로 분할되었는데 피고 2의 채권자인 소외 2의 위 (주소 3 생략) 밭 688평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하고 그 등기기입 촉탁을 하였던 바, 관할등기소에선 위의 분할등기가 아니되었던 탓으로 (주소 3 생략) 밭 688평을 미등기 토지로 오인하여 1968.6.18 이의 직권보존등기를 한 후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치고 그후 위 소외 2의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 진행되고 1969.11.28 원고가 이를 경락받아 같은 해 12.30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으나 위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후에 보존등기한 그 등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이 사건 토지들은 위 (주소 3 생략)에서 다시 분할된 것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들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소 3 생략) 밭 688평에 대한 보존등기는 이미 등기된 (주소 1 생략) 밭 787평의 일부로서 등기부상 분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새로이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거쳐짐으로써 이중의 보존등기라 할 것이여서 이는 당연무효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아무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니 그를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피고들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1부동산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회복등기나 보존등기가 된 경우엔 후에 한 등기는 무효이며 그 무효등기에 의거한 그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 돌아간다 함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대법원 1956.2.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민법 제187조 에 의하면 경매로 인한 물권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주장대로 위 (주소 3 생략) 밭 688평을 경락하여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로 인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중등기의 이론으로 무효인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등기없이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채무자인 소유자(강제경매의 경우)는 등기없이 소유권을 잃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경락으로 인하여 강제경매가 종국된 경우엔 부동산소유자인 채무자는 그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등기부상 그 소유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어도 완전한 무권리자인 만큼 그 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한 선의의 제3자라 할지라도 아무런 권리를 취득못함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현제도 아래선 부득이한 귀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2를 제외한 피고들의 소유권취득등기와 원고의 소유권취득시기와의 선후관계를 밝힌 다음 그 당부를 심판하였어야 할 것을 원심이 앞에서 본바와 같이 단정하였음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 및 이중등기의 법리를 오해 내지 혼동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어(원고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취득 이전에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강제경매가 그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이의 말소를 구함은 모순이라 할 것이다)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arrow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73.7.3.선고 72나319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