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매가격이 시가보다, 헐하다는 이유만으로서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수 없다.
판결요지
매매가격이 시가보다, 헐하다는 이유만으로서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고, 원심이 채택한 갑 제1, 2호증 갑 제3, 5호증 갑 제8호증의 1-4 갑 제8호증의 6-10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을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위 증거들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유하며, 화초등을 재배하여 오던 본건토지 (피고의 망부 소외 2가 분배받을 것을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가 상속케 되었던 농지)가 부산시유 토지와 인접된 것이였기에 6.25 사변당시 부산시에 밀려든 피난민들이 위 부산시유 토지를 분점하고 주택을 지을때에, 그 토지 내에 전부 수용되지 못하게 되자 피고소유의 본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토지들까지 침범하여 각자의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그때부터 본건 토지는 농지로 환원하기 어려운 상태로 대지와 도로로 변하여 버렸던 것이고, 그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의 보상을 요청하는 탄원을 하였기에, 원고는 부득이 시의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피고와 절충한 끝에, 1955.4.26 이를 평당 금 400환(구화)씩으로 쳐서 합계금 326,000환(구화)에 매수하게 되어, 그 당시 그 대금의 전액이 지급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소론에 적시한바와 같은 피고의 주장사실(65.10.4 자 및 66.3.18자의 각 준비서면에 의한 진술내용)에 부합되는 듯한 증인 소외 3, 동 소외 4의 각증언내용 (본건토지를 피난민들이 점거하게된 경위사실 그 점거전에 피고가 위 토지위에 화초를 재배하여 왔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난민들의 위 토지 점거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시의회에까지 부의하여, 그것을 평당 400환씩으로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던 경위사실, 위 매매당시 피고는 생업이 없이 생계가 곤란한 형편이었더라는 사실등에 관한 것) 으로서도 위 매매에 있어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본건 토지를 헐값으로 매수하게 되었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일방 위 증인들의 본건토지의 시세에 대한 증언은 믿을수 없으며,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시세가 평당 금 1,200환 내지 1,500환 가량이 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매매가격이 그 싯가보다 헐하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매매를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수없다는 취지를 판시함으로서, 피고의 그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사리나 법리에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은 위와 같이 적법히 배척된 원심에서의 주장을 되풀이 하므로서, 원판결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 드릴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16조 는 상환완료전의 수분배 농지를 농지로서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뿐, 이미 대지화된(대지화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그 농지를 대지로서 매매하는 경우까지를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할수없는 만큼(이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다.), 본건에서 원심이 피고가 분배농지인 본건토지에 대한 상환을 1960. 7. 30.까지에 완료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상환완료전인 1955. 4. 26. 당시 이미 대지와 도로로 변경되어 원상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있던 이 농지에 관하여 원피고가 이를 대지로서 평당금400환씩 처서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유효한 매매라고 인정한점에 위 법조의 해석을 그릇쳤다거나,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할 잘못이 있다고는 할수없는 바이니, 원판결의 이점에 관한 판시부분을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에 적시한 당원의 판결은 본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의 전단 부분에 적시한 원판결의 판시 부분에서 채택한 각 증거의 내용이나, 그에 의하여 그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록중에 현출된 각증거의 내용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그것들(위 채택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피고간의 위 매매에 있어서는 매매당시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곧 경료할수 없는 형편(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이었기에, 피고가 상환을 완료함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후에 그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던것(상환완료를 조건으로 한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점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고, 소론 적시의 각 증거의 내용은 원판결의 「달리 위 인정을 뒤짚을 증거없다」는 판시로서 적법히 배척되었음을 알아 차리지 못할바가 아니므로, 원판결의 위 사실 확정에 관한 판시 부분을 논난하는 본 논지도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