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90,308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5.부터 2019. 12. 13.까지는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매매대금의 60%, 피고가 매매대금의 40%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17. 3. 14. 원고가 6/10 지분, 피고가 4/10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 2017. 4. 25. 원고가 6/10 지분, 피고가 4/10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 이후 자금사정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지분 중 1/10(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을 이전하는 대신, 위 지분에 해당하는 위 각 부동산의 매매 관련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6.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원고가 70%, 피고가 30% 각 부담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7. 6. 15. “보존 등기 상 지분은 원고 60%, 피고 40%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분은 원고 70%, 피고 30%이므로, 지분 등기를 수정하여 재 등기하기로 한다. 제반 비용은 공동 부담한다”는 내용의 지분등기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지분 이전등기의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발생을 이유로 그 의무 이행을 지체하였거나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