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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9 2018가단229042
매매대금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82,000,000 원 및 그 중 5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4.부터, 8,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7. 경 손위 시누이 인 피고 C 및 피고 C의 친구인 피고 B( 개 명 전: D)에게 대전 중구 E 대 249㎡(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및 위 대지 상에 신축 중이 던 건물 (4 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위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1 기 재와 같이 매매대금을 7억 5,000만원으로 한 매매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약정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2 기 재와 같은 부동산 대물 변제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대물 변제 계약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 실제로는 원고의 남편 F) 는 2017. 4. 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피고 B이 매매대금의 60%, 피고 C이 매매대금의 40%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7. 3. 14.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B이 6/10 지분, 피고 C이 4/10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7. 4.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이 6/10 지분, 피고 C이 4/10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 을 가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매매 잔금 청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7억 5,0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공정이 약 65%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나머지 35% 의 공정을 완성하여 주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2억 5,000만원으로 정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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