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023,865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30.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지간으로,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87. 12. 1. 사망하여 배우자인 D(6/28 지분)와 그 자녀들인 장녀 E(혼인, 1/28 지분), 장남 F(호주상속, 6/28 지분), 차남 G(4/28 지분), 차녀 H(혼인, 1/28 지분), 3녀 I(혼인, 1/28 지분), 4녀 J(혼인, 1/28 지분), 5녀 피고(4/28 지분), 3남 원고(4/28 지분)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1) 망인의 상속재산 중 서울 은평구 K 대 392.4㎡, L 대 124㎡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에 관하여 각 1988. 7. 4. 원고,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위 가.항 기재 법정상속분에 따라 1987. 12. 1.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 9. 6. 위 각 부동산 중 E 소유의 1/28 지분은 J에게, F 소유의 6/28 지분 중 3.5/28 지분은 I에게, 나머지 2.5/28 지분은 J에게, G 소유의 4/28 지분은 M에게, H 소유의 1/28 지분은 피고에게 각 이전되었다. 이후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피고 소유의 5/28 지분은 1990. 8. 22.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2) 한편, D, I, J, M(이하 ‘D 등 4인’이라 한다)는 1999.경 원고와 피고에게 K 토지 중 위 공유자들 지분의 1/2씩 각 매도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씩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았다). 3) 원고와 피고는 K 토지 지상에 벽돌조 경사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1998. 2. 25. 위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K 토지 및 그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L 토지 및 그 지상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 하며, 위 주택 및 점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4) 위와 같은 소유권 변동을 거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