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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8 2020나2009365
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0.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AX호 원고 지분’, 매매목적물이 된 원고 소유 지분은 32.79/50.58이다. 제2항 기재 부동산을 ‘F호’, 제3항 기재 부동산을 ‘AY호’, 제4항 기재 부동산을 ‘G호 원고 지분’, 매매목적물이 된 원고 소유 지분은 1/2이다. 제5 내지 3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지하 1층 원고 소유 호실’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2조 매매대금 본 계약을 위한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총 2,500,000,000원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제3조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7. 11.자 계약에 따라 기 지급한 100,000,000원을 본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20. 150,000,000원을 1차 중도금으로, 2016. 12. 23. 150,000,000원을 2차 중도금으로, 2017. 2. 28. 100,000,000원을 3차 중도금으로, 2017. 3. 31. 100,000,000원을 4차 중도금으로 각 지급하고, 1차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각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2)항의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잔금일 전까지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가압류를 말소시켜야 한다.

(4) 피고는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매매목적물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어 현실로 매매목적물 전부가 인도된 날, 이하 ‘목적물 인도일’이라 한다)로부터 원고가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부담하는 은행이자(C, 원금 1,350,000,000원)를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은행에 직접 납부하기로 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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