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C 임야 7,239㎡ 중 1809/7239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 형제지간인 원고와 피고가 자금을 5,000만 원씩 부담하여 1997년 2월경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를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했다.
나. 4자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7239분의 1809(약 1/4) 지분은 D 명의로, 나머지 7239분의 5430(약 3/4) 지분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피고는 원고와 E이 요구하면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가 2017.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몫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7239분의 1809(1/4은 1809.75/7239이나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른다)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이 사건 임야지분의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매각했고, 피고는 매각 대금 중 4,800만 원 상당은 종전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하고 있던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7,200만 원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나누어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피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의 존부 자체를 다투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년경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하여 금 1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②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