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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5779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주식을 양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부인인 C, 피고는 2013. 8.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자본금은 C이 5억 원을 출자하되 원고와 피고가 위 5억 원을 각각 2억 5,000만 원씩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D의 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소하기로 하여 2013. 12. 20. ‘원고는 D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자본금 명목으로 C에 대해 부담하는 차용금 2억 5,000만 원은 피고가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다. 위 약정을 기초로 하여 원고, 피고 및 E은 2014. 1. 23. ‘E이 피고 대신 원고에게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보유하는 D 주식 50%를 E이 양도받으며, 다만 E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그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다시 약정하였다.

그러나 E은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6.경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가 보유하는 D에 대한 지분 50%를 2억 4,000만 원에 양수하고, 2억 4,000만 원은 2015. 6. 30.부터 2016. 1. 30.까지 매월 3,0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가 보유하는 D 주식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피고는 갑 제1, 2, 3호증이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한 녹취록을 더하여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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