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2. 4. 27.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위 계약 당시 가입자가 작성한 온라인 가입신청서 배송지 란의 고객 주소로는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경기 부천시 소사구 D‘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가입 신청 및 개통은 ‘E’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바, 가입 신청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피고와 이동통신서비스가입계약을 체결하면「신청서 작성 약관동의 실명확인 개인정보 입력 본인인증」의 단계로 업무가 처리되는데, 이때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방식이나 신용카드인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신용카드인증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본인의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서 본인인증은 신용카드인증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의 신용카드인증 정보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이 미납됐다는 연락을 받은 후 2012. 9. 24. 성남 수정 경찰서에 명의 도용에 의한 이동통신서비스 개통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내사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을 뿐인데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가 휴대전화 단말기조차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