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명의로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 한다
)와 사이에 2010. 12. 22. ‘B’, 2010. 12. 27. ‘C’의 각 휴대전화에 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2) 원고 명의로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0. 12. 22. ‘D’의 휴대전화에 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3) 원고 명의로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피고 엘지유플러스’라 한다
)와 사이에 2010. 12. 21. ‘E’, ‘F’의 각 휴대전화에 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계약(이하 ‘이 사건 제3 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위 각 계약 당시 피고들이 요구하는 계약 청약과 그 이후의 절차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실명인증 약관동의 본인인증 가입사실 확인 배송 순으로 진행되는데, 위 계약의 본인인증은 신용카드인증 방식이 사용되었다. 다. 위 절차 중 본인 확인을 위한 실명인증 방법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고, 신용카드인증 방식은 본인의 신용카드번호(CVC 번호 추가 ,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입력하는 것이다. 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에 위와 같은 실명확인 및 신용카드인증 정보들은 모두 원고의 정상 정보가 입력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0. 12. 20.경 ‘소액 대출 70만 원까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휴대번호로 전화하여 소액 대출에 대하여 상담하였는데, 대출을 해주겠다는...